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