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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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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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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