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조성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조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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