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8.31>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6.1, 2025.12.30>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1.8.3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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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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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제19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20조 ·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제21조 · 자금의 출자제22조 · 조합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3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조성위원회의 위원제27조 · 조성위원회의 구성제27조의2 · 위원의 해촉제28조 · 소위원회제29조 · 의견청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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