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8.31>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6.1, 2025.12.30>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1.8.3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