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2.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