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연차별실시계획사업별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계획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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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3.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4.사업별 추진 목표
5.사업별 시행 기간
6.사업별 투자계획
7.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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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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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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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