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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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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3.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4.사업별 추진 목표
5.사업별 시행 기간
6.사업별 투자계획
7.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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