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3.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4.사업별 추진 목표
5.사업별 시행 기간
6.사업별 투자계획
7.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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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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