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②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④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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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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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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