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②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④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