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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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6.6.23>
1.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
2.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
3.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
4.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6.23>
1.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1.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
2.사업의 종류와 명칭
3.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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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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