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토지사업시행자광주광역시장조성사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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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
2.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
3.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
4.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④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
2.사업의 종류와 명칭
3.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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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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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