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학교발전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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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