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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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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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학급 편성제6조 · 수료 및 졸업 등제7조 · 학교생활기록제8조 · 학교운영위원회제8조의2 ·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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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원의 승인 등제10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제11조 · 교원의 징계 의결제12조 ·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제13조 · 교육원의 설치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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