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행정청법원학교법인임원이사실이소재국명백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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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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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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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