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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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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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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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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