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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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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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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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거부 처분 취소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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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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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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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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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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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의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명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대해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 여부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지분야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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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의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명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대해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 여부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지분야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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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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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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