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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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