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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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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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4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19. 6. 12.>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부 부장 ○○○ 담당자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부자 | 성명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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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12조의2 · 인가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