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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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