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