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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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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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1. 회수ㆍ분리 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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