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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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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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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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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