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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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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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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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