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8.6.12>
1.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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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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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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