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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