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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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