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삭제<2014.12.3>
2.삭제<2014.12.3>
3.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②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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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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