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콘텐츠 동등접근방송프로그램실시간여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점유율이접근ㆍ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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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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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