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허가)
①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