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51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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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제11조 가공통신선의 높이제12조 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제13조 보호망제14조 보호선제15조 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제16조 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제17조 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제18조 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제19조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제20의2조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제21조 지중통신선제22조 해저통신선제23조 옥내통신선 이 격거리제24조 지하관로 공수제25조 지하관로의 관경제26조 국선의 인입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제28조 구내배관 등제29조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제31조 회선종단장치제32조 구내 통신선의 배선제33조 구내배선 요건제33의2조 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제34조 예비전원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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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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