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 (기획조정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실장위원회협력제도개선안성과관리기본계획법령검토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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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2.30, 2017.12.29, 2020.10.27, 2021.12.14, 2022.12.27>
1.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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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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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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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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