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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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2.30, 2017.12.29, 2020.10.27, 2021.12.14, 2022.12.27>
1.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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