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1.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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