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조문 요약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직무민원안내ㆍ상담접수고충민원일반민원행정심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1.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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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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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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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