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심사보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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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1.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3.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관한 신고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5.부패행위 신고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6.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7.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부패행위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9.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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