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조문 요약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감사담당관위원회와소속기관위원회총괄소관처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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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1.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13.12.11>

7.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삭제 <2017.12.29>
10.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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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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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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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