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 (집단갈등조정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조문 요약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집단갈등조정국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중재ㆍ조정확인ㆍ점검이행실태갈등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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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항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
5.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7.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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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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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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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