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2. 확인된 조문 연결
판로지원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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