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민법장애인복지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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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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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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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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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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