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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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사성폐기물법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함께 인용방사능방재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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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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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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