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방사성폐기물처분처분할총리령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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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12.22>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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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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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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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