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식품수출지원기관연구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인증별지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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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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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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