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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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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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