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