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4를 준용한다.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방송법 시행령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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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2022.6.28>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1.삭제 <2024.12.31>
2.「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3.삭제 <2024.12.31>
4.「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④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⑦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⑧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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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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