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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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5백만원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 1천만원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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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제22조 · 허가의 취소 등제23조 · 과징금제2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의3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4조 · 과태료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