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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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