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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 ·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제1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신고
3.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등록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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