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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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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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총사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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