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2.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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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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