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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품별 이용요금
2.이용조건
3.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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