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6조 (겸영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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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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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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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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