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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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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전기통신설비의 접근ㆍ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려는 자(이하 "요청사업자"라 한다)는 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서면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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