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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과징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과징금)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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