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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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20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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