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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의4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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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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