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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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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