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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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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