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징금)
①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