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사업자명
2.대표자명
3.상품 또는 서비스명
4.콘텐츠 공급 분야
4의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5.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삭제 <2014.12.3>
④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5>
⑤삭제 <2014.12.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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