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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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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삭제 <2025.10.1>
2.삭제 <2025.1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제17조제1항제4호
2.해당 콘텐츠사업의 최다액출자자
3.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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