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5.4, 2013.3.23, 2017.7.26,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