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5.4, 2013.3.23, 2017.7.26,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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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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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
심사사항 |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80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100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 8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80 5. 재정적 능력 | 80 6. 기술적 능력 및…
제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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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의 유효기간제4조 · 재허가제5조 ·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제6조 · 겸영금지 등제7조 · 계열회사 합병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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