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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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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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 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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